경찰,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 판매·투약한 태국인 67명 검거

마약을 국제우편 운송수단으로 사용한 유아용 화장품통. 김포경찰서 제공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태국인 67명과 내국인 1명 등을 붙잡아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태국인 34명은 올해 1~3월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천280정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4명은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태국에서 마약을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00g과 케타민 100g 등은 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1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지에서 속칭 '던지기' (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판매했다.

 

이번에 검거된 태국인들은 55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공장 인근에 모여 살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필로폰 4g, 케타민 6g, 야바 5천280정 등 시가 5억5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마약류범죄 척결합동 추진단을 꾸려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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