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고용부담금 제도만으로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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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호 전 상원여중 교장

유대인의 교육지침서인 탈무드에  ‘물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를 먹고 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대책 측면에서 절실히 다가오는 말이다.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은 민간기업의 경우 전체 고용 인원의 3.1%,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3.6%다.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채용한 것으로 계산해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장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기준 역시 문제가 많다. 보건복지법상 기준과 장애인 고용공단의 기준이 달라 실제 복지법에서 지체 중증 장애로 분류되는 사람이 고용공단에서는 경증으로 진단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야 하는 고용공단이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따라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간 고용 비율의 적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많은 기업이 정부에서 고시한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지 않고 부담금 납부를 고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 32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해묵은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법정부담금제도를 악용해 손쉽게 얼마 되지 않은 법정 부담금으로 미고용을 대체하겠다는 기업이 많아진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가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정부의 세수 증대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현재 표준사업장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이상을 이행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다 더 장애인 고용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경우 보건복지법상 지체장애중증(소아마비)으로 올해부터 한국장애인체육지원센터(센터장 장재경)의 알선으로 민간중소기업인 미래휴넷시스템에 체육 분야 장애인 선수로 입사해 근무하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비록 주 5일, 하루 4.5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적은 급여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삶에 주는 의미는 실로 크다. 

 

특히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자’가 사훈인 ㈜미래휴넷시스템 김제민 대표와의 만남은 기억이 새롭다. 기업 대표로서 그는 장애인 역량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지녀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며 장애인 사원들과 직접 대면 미팅을 가지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묻고 이를 직접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다. 

 

김 대표의 말처럼 기업 측면의 비용 절감 의미만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업가정신이 녹아 있어 좋은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기업가정신이 충분히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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