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대성동 고엽제 피해 민간인 지원 가능해진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일보 첫 보도 후 세상에 알려져
박정 의원, 관련지원법 대표발의...후유증 사망·질병 사항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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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과거 DMZ 지역에 살포됐던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6일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과거사 진실규명 대상에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DMZ지역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군인, 군무원에 한해서만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역인 파주 대성동 마을은 정전협정에 따라 1953년 8월3일 남방한계선에 조성됐고,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됐으나 현재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고있는 이는 당시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던 한 명뿐이다.

 

박정 의원은 “고엽제는 군인, 군무원, 민간인을 구분해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라며 “당시 민간인이었을지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이들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성동 마을의 고엽제 노출 피해는 경기일보의 최초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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