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내가 살고 있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택은 안락한 보금자리의 공간을 넘어 삶의 의미를 제시한다.
도시화로 급격하게 늘어난 주거 수요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공동주택은 오늘날 전 국민의 65% 이상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거 유형이며 특히 경기도는 공동주택이 88.3%를 차지한다.
공급 위주로 진행된 주거정책은 그동안 발생한 갈등과 분쟁, 관리 비리 등 사회 문제 대응에는 소극적이었고 이를 조정하는 법정기구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각종 폭언, 폭력이 다반사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관리지원기구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2012년 8천795건에서 지난해 4만393건으로 증가했고 전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자 지역 현안을 반영한 사업 진행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방정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내용을 추가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품질점검, 관리 감사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관련 근거가 미비하고 대부분 비용 지원의 사업에 치우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어렵다.
이제는 새로운 주거문화의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미래 지향적 공동주택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경기도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경기도민 맞춤형 사업 진행과 갈등 해결 및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해본다.
마침 국회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하니 경기도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면 1천400만 경기도민의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돼 더 행복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연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분쟁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주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경기도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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