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양촌읍의 곡물보관 창고에서 지붕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7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38분께 김포 양촌읍 곡물보관 창고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7m 아래 1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지붕교체작업을 하던 그는 채광창 바닥을 밟고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하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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