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수원 등 5개 지역 40개 야영장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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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야영장 불법행위 단속 포스터. 경기도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캠핑철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수원, 화성 등 지역 주요 야영장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수원·화성·의정부·양주·동주천시에 위치한 야영장 40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내 기타유원시설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 ▲관할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관할청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육을 판매하는 행위 ▲식육 등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미등록 야영장 영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 특사경은 특사경 누리집 홈페이지와 도 콜센터 등을 통해 야영장 불법 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단속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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