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각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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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기준 통합가이드' 표지.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그간 시·군별 상이한 해석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 기준을 일원화 했다.

 

도는 21일 단속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 기준 통합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 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통일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일례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관련법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군별 해석이 모두 달랐다.

 

때문에 1차 시정명령 이행 기간은 30일부터 90일까지 다양했으며 이에 적발된 민원인 사이에서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는 불만이 표출됐다.

 

도는 이번 지침을 통해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 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 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도는 22일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분기별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인사 이동 등에 따른 시·군 교육 요청에 따른 수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는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여겨지는 실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 단속 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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