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한채훈 의왕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대표발의 

한채훈 의왕시의원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오전·부곡동)이 대표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가 최근 진행된 의왕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과정에 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규정, 비밀 준수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 시장이 근무 장소의 변경과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공공기관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뒤늦은 조치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행위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절해야 마땅하다”며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 등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동국대 경제학과(학사)를 나와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공공정책전공 행정학(석사)을 졸업하고 동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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