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5만 7천200여명으로 전체 취소자 중 38.5%를 차지한다. 2019년 윤창호법이 개정돼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은 2018년 7천501명에서 2021년에는 8천882명으로 오히려 3.0% 증가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 재범률이 가장 높다.
살인죄는 형법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양형의 형 종류와 형량, 감경·가중에 따라 징역 3년에서 사형집행까지 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특가법 개정안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도입한 양형기준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8년,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대 10년 이하의 형량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오늘날 시점에 맞지 않아 살인죄와 동등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다.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해 음주운전에는 어떤 예외도 없어야 한다. 경찰청 집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현황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회 이상 걸린 사람이 5만1천582명이고, 7회 이상 걸린 사람도 977명이나 된다. 이들은 벌금을 내고 2~5년 후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하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음주운전(무면허)은 3회 취소 시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범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도 더 길게 연장해야 한다.
또 교육 시간과 상담·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거나 다양화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음주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법적 의무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전담 전문병원에서 맞춤형으로 치료 후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1986년 음주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해 버지니아주 등 25개 주에서 시행 중이고 이후 호주, 스웨덴, 캐나다 등으로 확산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이 장치를 도입한 후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본 곳도 있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자격증인 만큼 충분한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의 취득 시간이 필요하고 일본과 중국도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통해 취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3시간만 교육 받고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생명 존중을 경시하는 후진국형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한다고 해도 근절되기 쉽지 않다. 음주운전이 살인죄와 같다는 운전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죄책감 없이 또 습관처럼 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이 더는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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