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직자 비위에…경기도 '7일 내 원스트라이크 아웃' 초강수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24일 도청에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최근 잇따른 공직자 비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도가 비위 사실 적발 시 ‘7일 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확정했다.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이번 회의는 전날까지 이어진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로 훼손된 도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3일 도청 4급 간부 공무원 A씨는 민간임대주택 시행사에게 인허가를 내준 대가로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7일에는 5급 간부 공무원 B씨가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달에는 9급 공무원 C씨가 30대 여성을 스토킹한 사건이 일어났고 지난해 10월에는 7급 공무원 D씨가 호주 시드니공항에서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도는 성 비위, 금품 수수 등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 ▲조사 및 위법 사항 확인 ▲공직 배제 ▲원포인트 인사위원회를 통한 엄정 징계를 실시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최고 수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징계 처분자에 대해서는 승진, 수당 등 분야에 걸쳐 강한 제재와 청렴 교육 이수 의무를 적용한다.

 

도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 기관에 걸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비위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 ‘청렴 100일 콜’을 시범 운영, 이 기간 비위 적발 시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오 부지사는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청렴한 공직 문화가 정착될 수 없고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비위 행위를 신속, 강력 조치해 도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