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하세월’ [집중취재]

해수부·市·IPA ‘태스크포스’ 운영
임대료 감면·수출비율 조건 탓에
검토 단계서 멈춰… 3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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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3년째 공회전 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가장 큰 효과인 입주 기업의 임대료 인하가 불투명한데다, 지정 후 필수 충족 조건인 수출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해수부와 시,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부터 인천신항 일대의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3구역과 1-2단계, 아암물류2단지 2단계 등 총 285만㎡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받으면 입주 기업의 수입물품 관세 면제 등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항 내항에는 196만4천㎡가 자유무역지역이다.

 

그러나 TF는 3년 가까이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에 대한 검토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미 인천신항 배후단지에서는 이미 민간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TF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공시지가의 3% 이하의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으나,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감면을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선 수익의 대부분인 임대료를 포기해야 하는 탓이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은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개발을 하고 있다. 1-2단계와 3구역은 지에스(GS)건설㈜이 배후단지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IPA와 협상하고 있다. 

 

TF에는 임대료 감면이 주요 핵심 의제인데도, 정작 이들 민간사업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항의 물류 대부분이 수입물량인 것도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걸림돌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받으면 전체 물량의 30~50%는 반드시 수출 물량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 인천항 전체 화물 물동량 15만7천798운임톤(천RT) 중 수입 물동량은 단 2만5천962운임톤으로 16.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미 입주한 업체들은 종전 수출 물량에서 최소 30~50%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TF에 빠져있긴 하지만, 수시로 연락해 의견을 묻고 있다”며 “수출 대비 수입 물량이 많은 특성도 같이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IPA 관계자는 “TF를 통해 입주 업체를 비롯해 여러가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TF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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