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들쭉날쭉했던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통일·적용된다.
하남시는 다음달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1차는 30~50일, 2차는 10일(1차 시정명령 기간 만료일) 통일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고 있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에 대한 상당한 기한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계고하는 통지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시정명령 이행기간에 대한 상당한 기한을 구체화한 것으로 ‘상당한 기한’ 적용과정에서 그린벨트를 관리 중인 지자체마다 적용기한을 30∼90일 제각각이어서 행정의 단일화·형평성 등을 갖추기 위해서다.
앞서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기준 통합 가이드를 마련한 뒤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침교육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하남지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지난 한해 314건이 적발돼 226건은 시정명령, 88건은 원상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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