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합의점 못찾고 공사중지명령 사업주,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 속타는 학부모 “근본 대책 마련을
시흥 검바위초교 학부모들이 학교 옆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통학로 갈등(경기일보 5월11일자 6면)에 시와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지난달 말 사업주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부도덕한 기업이냐’, ‘사유재산권 침해냐’를 놓고 양측이 소송전을 예고해 학부모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6일 시흥시와 검바위초교 학부모, 사업주인 ㈜해피카메니아 등에 따르면 시와 사업주 측은 통학로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공사를 중단한 채 대체부지 확보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해법을 못 찾고 있다.
사업주 측도 ‘마땅한 대체부지만 있다면 옮겨 가겠다’는 입장이었고 시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시는 사업주 측에 검바위초교, 검바위초교 학부모회, 시흥교육지원청 등 세 곳으로부터 공사 진행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당연히 동의서는 받지 못했고 일각에선 시가 동의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요식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건축법 제1조 및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을 근거로 지난달 31일 사업주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사업주 측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주 측은 “공사중단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해에도 시와 학부모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못하자 갑자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하겠지만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회 측은 “아이들의 목숨을 볼모로 지어지는 건물을 누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는가. 사업주 측은 즉시 사업을 철회해야 하고 시나 정치권도 민원인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인기성 발언이나 선심행정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양측이 대체부지 마련 등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소송 등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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