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을 강요하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인 A수석지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안산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는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 현장과 타워크레인을 점거, 공사를 방해하면서 노조원 30명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수백명에게 ‘경찰들 힘껏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 10명에게 전치 2~4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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