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옥 용인시의원,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주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서 통과됐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5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 지원(경기일보 4월6일자 5면) 및 경제·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등 시행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술비 지원 시행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소득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 및 각종 지원 혜택에서 소외된 난임부부를 지원하려 한다”며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심리 상담, 지원센터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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