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5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 지원(경기일보 4월6일자 5면) 및 경제·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등 시행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술비 지원 시행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소득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 및 각종 지원 혜택에서 소외된 난임부부를 지원하려 한다”며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심리 상담, 지원센터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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