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들이 구치소에서 서신을 주고 받으며 입을 맞춘 후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위증을 했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용태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와 공범B 등 3명에게 각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는 평택과 김천을 오가며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A는 강도상해 범행을 벌여 긴급체포될 당시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선처를 받기 위해 운반책 B와 판매자 C, D 등 공범을 제보했다.
A는 자신의 기대와 달리 구속 기소되자 구치소에서 공범 B, C, D 등에게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하며 법정에서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진술을 번복하고 증언을 일치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편지 내용을 토대로 이들은 지난 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운반한 사실이 없다는 등 위증을 했다.
검찰은 A 등이 재판과정에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했던 내용을 전부 번복하자 증인 신문과 구치소 편지 수발신 내역 등을 확인, 지난 4월21일 구치소 3곳을 압수수색해 위증 공모 편지를 확보했다.
아울러 A의 별건 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필로폰 매매 전후 이들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운반책 B와 판매자 A에게 각각 징역 1년, 2년을 선고토록 이끌어냈다.
A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로 마약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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