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소득 하위 50%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상병수당사업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범 지자체로 선정돼 2년 앞서 다음 달 3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이에 따라 안양에 거주하거나 안양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득 하위 50% 근로자들은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안양지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하루 4만6천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천600원)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공모해 지난 4월 시범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 유형 중 ‘근로활동 불가모형(모형4)’으로 질병 유형의 제한 없이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물론 특수형태·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근로자, 자영업자(사업자 등록 및 직전 3개월 매출 201만원 이상) 등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19일 오전 접견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안양시의사회,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등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대호 시장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