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아파트단지 주변 불법 주정차문제 두고…“단속 vs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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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아파트단지 정문 주변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박용규기자

 

안양의 한 아파트단지 정문 도로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두고 주민과 상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단지로 드나들기 쉽게 주정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상가건물이 오래돼 주차공간이 없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딪치면서다.

 

20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A아파트단지 정문. 단지 정문에서 1번 국도(경수대로)로 이어지는 길이 약 200m 의 도로 양쪽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 해당 도로는 폭이 좁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구간이다. 

 

주민 안모씨(30)는 “가뜩이나 좁은 도로인데 양쪽으로 빼곡하게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출퇴근시간은 물론 한가한 시간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며 “차를 두고 이 도로를 걸어다녀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자칫 사고가 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A아파트단지와 맞닿아 있는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은 주정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가 건물이 오래된 관계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 한쪽에는 주정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인 B씨(63)는 “도로 폭이 좁고 주정차로 불편을 겪는다는 주민 입장은 알고 있지만 상인 입장에선 주차가 가능해야 영업할 수 있다”며 “도로 흰색선만큼은 도로 양쪽이 아닌, 한쪽만큼이라도 주정차는 허용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 해당 도로 한쪽에는 흰색선, 또 다른 한쪽에는 황색선이 칠해져 있다. 관련 법규상 황색선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으면 단속 대상이지만 흰색선은 대상이 아니다. 

 

이에 시는 주민과 상인 의견을 수렴해 해당 도로 넓이를 기존 6m에서 7.8m로 확장하고 황색선을 흰색선으로 바꿔 주정차 대응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이동 차량과 고정형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하고 있다”며 “황색선 구간에 대해선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흰색선 구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주민과 상인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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