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증언거부' 등 청소년재단 대표·도시공사에 과태료 부과키로

행정사무감사 증언 거부, 자료 미제출 이유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거부와 자료를 미제출한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  의왕도시공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1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따르면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했던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재감사가 열린 20일 재단 대표의 갑질 의혹에 대한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서창수 의원(고천·오전·부곡동)은 “지난 2일 시설장 회의에서 ‘나하고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느냐”며 “사실이라면 갑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재단 A대표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자 A대표는 “개인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인권문제와 조직 내 파장 등 문제가 우려돼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현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그럼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증언해 줄 수 있느냐”고 말하자 A대표는 “개인의 인권이 있어 할 수 없다. 문제가 된다면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시설장 회의 때 참석했던 재단 직원과의 통화내용으로 음성을 변조한 것”이라며 “‘재단 대표가 시설장 회의 참석자뿐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팀장들한테까지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처럼 진실공방이 계속되자 시의원들은 정회 끝에 A대표에게 증언거부를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표결을 실시,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4표·반대 2표로 가결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또 백운PFV의 이사회 의결사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의왕도시공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재적의원 6명 중 찬성 4표·반대 1표·기권 1표로 거수표결 절차를 거쳐 부과하기로하고 7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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