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서울시 인구는 941만명인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설치·운영 중이다. 반면 경기도 인구는 1천361만명으로 서울보다 약 400만명 더 많음에도 수원과 의정부에 단 2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설치·운영돼 경기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아 경기 북부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양특례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네 시간 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5월 기준 고양특례시와 파주시 인구는 157만명에 이르러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서비스 수요도 폭증해 2019년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수는 2만651건에 달한다. 이는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상회하고 있다.
경기 북부 인구 330만명 중 50%를 넘는 157만명이 고양특례시와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고양지원 관할구역인 파주시는 최근 7년간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 다섯 번째로 인구 상승률이 높은 도시이며 고양·파주시는 내년 하반기 GTX-A 노선이 개통되면 더 많은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작년 7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은 157만 고양특례시, 파주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해 고양특례시, 파주시 주민의 실질적인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한 바 있다.
현재 고양시에는 사법연수원이 있으나 사법시험 폐지로 사법연수원 건물 활용이 가능해 지방법원 승격에 따르는 비용 절감에 매우 유리하고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 모두 고양특례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북한의 급변 사태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한 사법부의 사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사법부가 ‘통일 과정 및 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남북 교류와 통일 준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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