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신규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용인특례시는 아파트 주차장 충전시설 기준을 강화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아파트 설계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계획 등을 확인해 충전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은 기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30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자체 상향했다.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화재를 막기 위한 기준 또한 강화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테두리는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벽체로 구성한다.
이상일 시장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해 충전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려는 시 차원의 노력”이라며 “확대한 기준이 효율적으로 구현되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친환경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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