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 귀가 중 신호대기 승용차 들이받아…다친 사람 없어

시흥경찰서 전경. 김형수기자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45분께 시흥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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