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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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지난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학년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사건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사는 수업을 통한 지식 전달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학생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고 지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욕설 내지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교사들은 각종 반복 민원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문제 학생에 대해 교사는 행여 아동학대가 될까 봐 아무런 지도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해당 학생은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피해는 선량한 학생들이 입는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는 학생 인권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정보 열람 등에 관한 권리, 학칙 및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 급식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소수 학생의 권리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시행하고 있다.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교원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

 

미국은 교권 침해 발생 시 즉시 법원에 가해자로부터 임시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교원권리법에서 교육전문직으로서 판단과 재량권, 학생 훈육에 학부모 참여요구권, 과도한 서류작업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정하고 있다. 영국은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목적의 훈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독일은 교사위원회를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실시 중이다. 이러한 경우를 참고해 경기도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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