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위해선 관계 법령을 토대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는 사업계획도면 등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90일이 소요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 심의에 안건을 상정토록 운영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개선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만 해당되며 심의 후 사업계획 변경이 있으면 재심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시간적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시 진행으로 합리화와 체계적·계획적 도시계획을 유도하고 토지개발 수요자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소통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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