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9월 말까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2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청사, 공원, 공영주차장 등 시민과 밀접한 수요 지점에 다양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환경부 주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현장 조사 및 설치 지점 등을 확정하고 공공용지 내 설치와 관련해 시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청사, 각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주차대수 50면 이상의 의무설치 대상과 충전 수요가 있는 지점 75곳에 초급속(200㎾ 이상) 9기, 급속(100㎾) 89기, 완속(7㎾) 145기 등 총 243기의 다양한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요를 반영해 올해 1천869대(전기 승용차 1천97대, 전기 화물차 695대, 전기 버스 77대)의 전기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 지점을 발굴하는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가 대기오염 개선과 탄소배출 저감 등에 기여하는 만큼 전기자동차 이용 증진과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련법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27일까지, 1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2025년 1월27일까지 해당 시설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지난해 1월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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