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27)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 등지에서 중학생 B양(14)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렸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B양에게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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