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골프장 예약을 주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가평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지난 2021년 10월7일 국민의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골프장 예약을 주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적인 방법으로 골프장을 예약했고, 당시 4팀을 한 번에 예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골프장 예약 건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유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평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했으며 퇴직 후 공무원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일반인이 예약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범행했다”며 “그러나 재산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가평군수 당선에 큰 영향을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서 군수는 국민의힘 당원 A씨로부터 당원들이 라운드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아 후배 공무원을 통해 예약했다.
골프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국민의힘 전·현직 당원을 포함해 22명이 참석한 식사자리에 당시 현직 군수였던 김성기 전 군수와 함께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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