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5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SNS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16일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목 부위를 두 차례 밀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지난 1월 하루에만 47회의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2월까지 9회 전화를 더 걸었으며 지난 4일에는 피해자에게 12회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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