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후배 여직원 강제추행 공무원 기소…준강제추행 혐의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버스에서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 1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공무원인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동료들과 회식한 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옆자리에 앉은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후 직위 해제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