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동사무소, 공무원 출장비 과다 지급 해마다 '되풀이'

의정부시청 전경.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일선 동사무소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원들의 근무지 내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다 해마다 감사에 적발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공무원 여비규정상 근무지 내 출장은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지급하지 않고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 차량이나 임차했을 땐 1만원을 감액해야 한다.

 

특히 근무지 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 근거리는 실비로 하고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등이 상한액이다. 실비 지급 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은 운임, 4시간 이상은 운임 및 식비 등으로 한정했다. 운임과 식비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증빙을 갖춰 실비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일부 동사무소는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과다 지급하는 일이 빈번하다. 올 상반기 감사를 받은 A동(洞)은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자의 여비를 감액하지 않거나 근거리 출장자에게 정산 절차 없이 지급하는 등 3건이 지적됐다. A동은 지난 2021년 감사 때도 모두 12건이나 적발됐다. B동도 6건에 이른다.

 

지난해 종합감사를 받은 C, D, E동에선 모두 48건에 132만원의 부적정 지급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는 2017년 A동을 비롯해 모두 5개동, 2019년 2개동, 2020년 1개동, 2021년 4개동에서 적발되는 등 해마다 빠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다고 본다. 교육이 소홀했던 같다. 청렴교육 때 별도 교육을 시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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