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에스피엘 대표이사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제공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평택 제빵공장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25일 에스피엘 근로자 사망 사건을 수사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 불구속 기소됐다. 공장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15일 오전 6시20분께 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근로자가 냉장 샌드위치 배합실에서 뭉친 소스를 풀고자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교반기에 손을 집어넣어 작업하다가 신체가 위 혼합기 회전축과 회전날에 말려 들어가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대표이사와 법인 측이 작업안전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아 손을 집어넣는 등 위험한 작업을 방치했다고 봤다.

 

또 작업 특성을 고려한 2인1조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자동방호장치)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 안전조치시행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숨지게 했다고 봤다.

 

또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조치 평가 등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공장장 등은 이 같은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다만 에스피씨는 에스피엘의 안전보건 업무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