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환경부 승인…정부지원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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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자원의 효율적 재이용 기반시설 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시의 물 재이용 연간 목표량은 지난 2020년 2천9만2천㎥에서 2030년 7천580만1천㎥로 상향됐다.

 

이 중 빗물이용시설은 2020년 28만9천㎥에서 2030년 58만1천㎥, 하수처리수는 1천658만7천㎥에서 3천27만4천㎥, 중수도는 321만6천㎥에서 384만7천㎥ 등으로 물 재이용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천53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지방비(시비) 부담은 359억원이다. 국비와 민간기업 등이 각각 536억원과 1천639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신설과 확대가 필요한 시설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물 공급이 필요한 신규 사업과 수요처를 파악해 효율적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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