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팀장 사망’ 진상규명나서 최근 민원실 133곳 녹음기 보급 직원 보호 종합대책 마련 총력
국세청이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망사건(경기일보 7월28일 단독보도)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은 동화성세무서가 관련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와 경위를 밝히기 위해 화성동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던 민원팀장은 지난달 24일 오후 세무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민원인은 요건이 안돼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을 받지 못하자 언성을 높였다. 실신한 민원팀장은 의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지난 16일 숨을 거뒀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일 국세청은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녹음기 총 908개를 일제히 보급했다. 이번 사건 이후 악성 민원에 대한 세무공무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국세청은 긴급예산을 편성해 녹음기 전 직원 보급에 나섰던 것이다.
또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직원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민원 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리자 여러분들도 각별한 관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동화성세무서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맞춤형 심리 상담도 지원하는 한편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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