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사용 아직도…갈길 먼 일회용품 ‘퇴출’ [현장, 그곳&]

손님 제지없고 직원이 권하기도... 올해 상반기 적발, 작년 比 7배↑
道 “홍보·단속 집중… 동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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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은 손님들이 모두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고 있다. 김기현기자

 

“아, 금방 가신다고요? 그럼 그냥 일회용컵에 담아드릴게요.”

 

28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안산시 단원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홀로 근무 중인 직원이 수시로 내뱉은 말이다. 특히 이 직원은 손님 10여명의 “매장에서 먹고 가겠다”는 의사 표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각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주기 일쑤였다. 손님들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일제히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이 직원은 연신 “괜찮다”고 강조하며 손님을 안심시키기 바빴다.

 

이날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샐러드 가게 상황도 마찬가지. 수시로 드나드는 손님들 사이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으로 가득 찬 쓰레기통이 눈에 띄었다. 일부 손님은 멀쩡한 쇠젓가락 대신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음식을 섭취하기도 했는데, 이를 저지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곳에서 만난 이모씨(27·여)는 “상황은 알지만, 위생을 고려하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죄책감이 들긴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다”고 속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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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수원특례시내 한 음식점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경기도내 일부 카페, 음식점 등에선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규제 취지에 맞게 시민의식 개선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본격 시행됐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한차례 시행됐다가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예된 상태였다. 이어 2022년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도 제한하는 등 자원재활용법이 확대 적용됐다.

 

문제는 아직까지 도내 일부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도내 일회용품 사용 적발건수는 110건이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만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7배가량인 747건에 달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김경섭 한경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일회용품 남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해졌다”며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올바른 시민 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홍보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도민들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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