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받은 후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이 모두 허위이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한 범행임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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