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설치 가능지역, 파주·양주 등 15곳 사실상 결정

남북협력사업, 산업특구 지정 조성 등 경기북부 발전 급물살

8월 2일 오후 파주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경기일보, 파주시민포럼 주최로 열린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시민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윤원규기자

 

북한과 인접한 파주·연천과 인천 강화·옹진,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양주·포천 등 경기·인천·강원지역 15개 시·군이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 가능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돼 남북협력사업을 비롯한 산업특구 조성 등 경기북부 발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5월 24일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2006년 처음 발의된 평화경제특구법안을 통과시켰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과 사용, 도로·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국세·지방세 감면, 조성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경협사업의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평화경제특구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다.

 

시행령(안)엔 평화경제특구 입주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분야 기업으로 규정했다.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으로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해상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경기·인천·강원 지자체 10곳과 고양·양주·동두천·포천시 등 모두 15곳이 포함됐다.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1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접경도시 중 남북출입국사무소, 판문점 경의선 등 공간적 경로연계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평화경제특구 지정 조건을 갖춘 적합한 도시임을 강조하며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시도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으로 자율주행, 도심항공이용수단(UAM),항공모빌리티 등 특구 지정과 특구에 어떤 아이템을 넣을 것인지 용역을 의뢰하는등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