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등 조례안 발의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은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지원,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민간 지킴이단 구성·운영 ▲조형물 정기점검 등 관리 ▲시장의 책무 등이다.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또 이들의 명예 회복은 물론 기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것 같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는데 여·야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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