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8일 중부고속도로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후미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6월 강원 홍천에서 발생한 8중 추돌사고 등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부분 추돌사고는 전방 교통 상황에 대한 주시 부족 및 운행속도에 따른 적정 차간 거리 미유지에 따른 결과물로서 많은 차량이 밀집해 있는 구간에서 후미추돌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추돌사고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어쩌면 해결 방안은 간단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방 교통 상황에 대한 주시를 철저히 하고 운행 중 적정 차간 거리를 유지해 전방 돌발 상황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서는 운행 중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으며 운전자 또한 안전운행 저해 요인을 내포한 상태에서 도로로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졸음운전 등으로 전방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운전과 무관한 기기 등의 조작으로 시선이 전방을 향하지 않거나,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지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으로 전방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는 때도 있는데 이 경우 전방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또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작용한 관성력 때문에 차를 곧바로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차가 급정지했을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가? 보통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란 차의 정지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거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지거리란 앞차가 급정지했을 경우 뒤따르는 차의 운전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제동이 시작될 때까지 자동차가 주행하는 거리, 즉 공주거리와 제동이 시작된 이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 즉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말한다.
그러나 정지거리는 자동차 속도, 운전자 지각과 운동능력, 노면 구배 및 마찰계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도로의 결빙 등 이상 상황 시 더 긴 정지거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도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도로 및 교통상황, 기상, 차의 성능 등을 고려해 그 당시의 도로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특히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전방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진 경우에는 전방 정차 차량과의 최소 정지거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추돌사고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결론적으로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은 전방 주시로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충분히 하고 적절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에 옮겨 도로에서 적용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로 이용의 안전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도로 이용자의 전·차·유(전방주시, 차간거리 유지) 실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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