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심판위, 업체 손 들어주자 남양주 차산리 주민들 거센 반발 주민설명회 외면한 市에도 원성
남양주에서 인가와 불과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동물화장터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당국인 남양주시와 동물장묘업업체 간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남양주시가 패소하면서 주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동물장묘업 A업체는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일원 562㎡ 부지에 2층 규모의 동물화장터에 대한 영업등록 허가를 신청했다.
남양주시는 동물화장터 소재지 인근에 애견카페, 공장 기숙사 등이 있어 주변 환경과 부적합하다고 판단,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장묘업 시설의 경우 20가구 이상의 인구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토지나 지형 상황으로 해당 시설 기능 및 이용 등에 지장이 없으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이후 A업체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1일 이 시설물들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시는 현재 A업체가 신청한 영업등록을 허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행정심판위의 판단이 잘못됐다. 직접 현장을 와보지도 않고 업체 편을 들어주는 게 맞느냐”며 “최근 행정심판위 결과에 불복한다는 민원도 제기했고 집회까지 준비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심판위의 재결은 번복할 수 없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에 대한 주민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집 바로 앞에 건립되고 있었는데 주민들에게는 한마디 고지도 없었다”며 분개했다.
남양주시 동물장묘업시설 기준규칙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화장터 건립이 추진될 때 인근 주민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긴 했으나 모든 주민이 동물화장터를 극구 반대하는 입장으로 업체 측과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동물화장터 영업등록을 허가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가 동물장묘업 A업체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은 받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해당 건축물이 동물장묘업 등록을 위한 용도로 변경되면서 당시 주민들은 457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동물장묘시설 입지에 반발(경기일보 1월3일자 10면)한 바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