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3월 서울 광진구 노래방 등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에게 총 7차례에 걸쳐 필로폰 1.8g을 160만원에 팔기도 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5월9일 출소한 뒤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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