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작마당' 모 교회 관계자 2명 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박용규 기자

 

남태평양 피지 현지에 머무르며 종교의식을 통해 신도들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지시한 교회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21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 사이 과천 모 교회와 남태평양 피지 현지 교회시설 등지에서 교회 담임목사 C씨의 지시에 따라 귀신을 쫓는 의식으로 불리는 속칭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신도들을 폭행하거나 신도 간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담임목사 C씨는 타작마당과 관련한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20년 2월 판결을 확정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활동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피해를 가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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