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역 인근 생활주택 현장 소음기준 초과…건설사에 과태료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역 인근에 신축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현장이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소음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평택역 인근 11만5천644㎡에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 중인 A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 단속 결과 현장 세륜·살수시설을 설치했지만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현장 소음도 소음·진동관리법상 상업지역 주간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인 7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현장 인근 상인들은 일방통행 도로에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비산먼지가 매장으로 날아오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천공기와 발전기 소음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상인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시는 방음벽 설치 등 행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차량 바퀴 세척 등 비산먼지 저감 조치 미이행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고 행정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고발 조치에 대해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보통 고발 결과로 벌금 등 조치가 나오며 고발 처분 내역이 있으면 향후 관급 공사 입찰 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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