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평택의 한 환전소에서 달러 등 현금 8천500여만원을 빼앗아 자국으로 도주한 타지키스탄 국정 남성이 범행 한 달여 만에 검거됐다.
17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수사기관은 지난달 25일 평택에서 강도를 벌이고 달아난 A씨(34)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오전 11시55분께 평택 신장동의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 B씨(34)와 강도 행각을 벌여 달러와 원화 등 현금 8천500만원 가량을 빼앗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도난 차량 등 차량 3대를 이용해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도주했으며, A씨는 미리 예매한 항공권으로 당일 오후 4시35분께 출국했다.
B씨는 다음날 오전 1시40분께 인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 경찰에 체포됐으며, 도피를 도운 같은 국정 남성 3명도 함께 붙잡혔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타지키스탄과 범죄인 인도조약에 체결돼 있지 않아 A씨는 현지에서 처벌을 받는다”며 “타지키스탄 수사당국에 A씨에 대한 수사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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