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道문화재 역사문화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설명회 1구역 내 건축 시 市 자체 검토... 3~4구역은 32m로 상향 조정 대책위, 형평성 등 문제점 지적... 민의 제대로 반영한 대책 촉구
화성시가 만년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 내 건축 시 시 자체 검토, 3~4구역 내 32m로 상향 조정 등 고도 완화를 골자로 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만년제 주민대책위원회는 현실성 없는 조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는 18일 오후 2시 화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14일부터 진행된 ‘도지정 문화재(만년제)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조정) 용역에 대한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추진됐다.
만년제 현상 변경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고도제한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100m 내 1~2구역 고도제한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1구역 내 건축은 시 자체 개별 검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100~300m 이내인 3, 4구역은 최대 높이 32m(10층)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허용기준은 1구역은 개별심의, 2구역은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의 경우 최고 높이 11m 이하, 4구역은 14m 이하 등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며 모든 구역 내 32m 초과 건축의 경우 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또 단순 거리를 기준으로 설정된 기존 문화재보호구역을 주변 환경 등 여건을 고려한 구역 설정을 통해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정안에도 주민들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양 만년제주민대책위원장은 “보호구역 3~4구역에 위치한 중외제약 물류센터의 경우 64m인데 주민들은 32m까지만 건축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는 가진 자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참고 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보존도 현실을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최대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는 도에 최종안 제출 이전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라며 “현재 조정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사와 협의를 진행해 내달 중으로 경기도의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회에는 김 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정상훈 문화유산과장, 차의성 문화유산관리팀장, 김철호 역사문화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