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주민들의 민원 업무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청내에서 처리됐던 개장과 매장신고를 주거지역 관할 주민센터로 이관한다.
안성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분묘 개장과 매장신고 업무처리를 원활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관할 주거지역에서 신속히 처리토록 하는 업무이관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 이관은 시청과 20~30분 거리에 위치한 공도읍과 일죽면 등지에 대한 분묘 개장과 매장을 신고하고자 시청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편의 증진과 업무 효율성 처리를 위해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사무위임 안건으로 상정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분묘 사진과 고인과의 관계확인 후 개장신고를 하면 되고 매장신고는 30일 이내에 사망진단서 등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이번 업무 이관으로 시민들이 청 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경비 절약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시민 중심과 시민 이익의 시정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멀리 떨어진 면 소재지 주민들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 만큼 이를 신속히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업무 이관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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