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2심서도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2심도 벌금형... 시장직 유지

신상진 성남시장. 경기일보DB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 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25일 열린 신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는데 신 시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며 직위 상실은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 항소 이유를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선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 양형을 변경할만한 조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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