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액 환수 목표로 방안 검토 중"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피해가 화성 진안동 한 원룸건물까지 확대됐다.
특히 해당 건물의 원룸 일부는 화성시가 임대해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A은행은 지난 5일 화성시 진안동 516-9번지 원룸 건물주에게 ‘임의경매 및 채권 매각 실행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B법인이 소유한 이 건물은 지상 4층 건물 2개동 규모로 28개 원룸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22년 6월 준공됐다.
건물 소유 법인은 최근 수원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 중 한명이 운영하는 회사다.
시는 28개 원룸 중 4곳을 지난해 8월부터 임대해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개인이 임대했다.
시는 계약 당시 건물에 28억여원의 근저당권 채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신축건물인 점을 고려해 적정 범위라고 판단,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7월25일 전세권 설정을 했다.
계약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오는 2024년 8월까지로 보증금은 2개 호실 각 1억3천만원, 나머지 2개 호실은 각 1억6천만원 등 모두 5억8천만원이다.
현재 임차한 호실에는 각 1명씩 모두 4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숙소 이용 직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후 법률검토 등 대책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화성시 관계자는 “보증금 전액 환수를 목표로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달 초 검토가 마무리되면 구체적 대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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