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고등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년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38분께 성남 분당구 이매동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양을 뒤따라 B양의 주거지 현관까지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8시15분께 이매동에 위치한 A군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현재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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