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입점 약속 안지켜 반발 “요구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맞설것” 시행사 “겨울방학 시즌 영화관 오픈”
남양주 다산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약속한 사항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집단 반발(경기일보 3일자 8면) 중인 가운데 분양자들이 남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6일 다산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분양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시행사 대표 및 신탁사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위약금 청구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자들은 “피고소인들은 상가 3층에 영화관 입점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3층임에도 불구하고 1층 분양가와 비슷하고 2층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며 “전국 분양상가 층별 평균 분양가를 보면 3층의 경우 1층의 37.8%의 분양가가 책정되는데 다산 지금디포레는 영화관 입점을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이들은 허위 광고로 약 64억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태는 정의와 형평을 해치고 불공정과 사회구성원의 박탈감을 초래하는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이에 대해선 반드시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시행사 대표 및 신탁사 공동대표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산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입점이 확정됐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잔금 납부만 독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중도금 이자로 인해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는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전용면적 47~58㎡, 총 840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지하 1층~지상 3층은 상가로 조성됐다. 2020년 분양 당시 최고 50.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분양자들은 소송을 완료함에 따라 소송준비위원회에서 다산디포레피해대책위원회로 전환했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운영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됐다.
다산디포레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분양자들은 최근 건강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시행사 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산디포레피해대책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2차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영화관은 최초 설계부터 도면에 반영되야 하고, 현재 100억원을 들여 영화관 내부공사까지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또 계약된 영화관 운영업체와 입점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운영업체는 현재 9개의 영화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잔금 납부 후 3개월 잔금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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