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적치·농작물 무단 경작 등 특별점검… 위법행위 206건 적발 당국, 93건 조치… 남은 곳 재조사
환경당국이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매수한 한강수계 토지가 각종 폐기물 적치 및 농작물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훼손되는 사례 등 위법행위를 특별 점검한 결과 위법행위 206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1999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매수한 토지 5천888필지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그 결과 매수 토지에 폐기물이나 고사목, 농기구 등을 적치하거나 동물 사육 간이시설 설치 등 일시적 위법행위가 112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매수 토지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해 조성한 식생을 크게 훼손하는 등 반영구적 위법행위 또한 45.6%(94건)에 달했다.
지자체별로는 여주시(점검 대상지 122곳)가 26건으로 위법률 21.3%를 기록, 가장 높았고 가평군 15.8%, 광주시 15.7%, 남양주 12.5%, 양평군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206건에 대해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계도, 확인서 수령 등 자체 처리를 통해 총 93건을 조치 완료했다.
다만 행위자가 확인이 되지 않은 113건에 대해선 현장 재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고 토지 간 경계가 불명확해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대상지 등은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매수 토지를 철저히 관리해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녹지 조성과 더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 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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